[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됐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계속된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합헌, 3명 위헌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제 덕분에 그동안 성매매 업소와 성을 파는 여성 숫자가 감소해 왔다며 형벌로서의 기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해결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등 2명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