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교토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4천621명에 달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4천300명 선으로 줄이고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OECD 국가 중간수준인 1.6명 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종합대책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9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교통법에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많은 행위는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 정보를 전송하는 이콜(E-call)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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