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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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아람 기자]남양주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사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이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정당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별 투표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느 유권자가 정당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다시 투표소를 와도 정당투표만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