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한류스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던 여성이 오늘 새벽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의도적인 거짓 고소였다면 경찰 수사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어제 병가를 내고 사라졌던 박유천이 하루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이 오늘 새벽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것.
당초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 A씨는 고소를 취소하면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박유천이 자신을 쉽게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거짓 고소를 한 셈.
그러나 A씨가 사건 직후 박유천에게 60여만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고 합의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의혹은 더 커졌다.
박유천 측이 거꾸로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
여기에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와 상관 없이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