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돌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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