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민선유기자
박수홍/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의 형수의 선고가 오늘(11일) 열린다.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6일, 재판부는 박수홍 형수의 공판기일을 열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수홍 형수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박수홍 형수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건 지난해였다. 박수홍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박수홍은 故 김용호가 사망 전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 형수를 허위사실을 제공한 이로 지목한 점에 대해 의심을 시작했다. 박수홍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형수는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의 동거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형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박수홍 형수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다.

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