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성선해 기자] 배우 이미숙이 고(故) 장자연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결과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김모씨는 이미숙과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이미숙이 지난 2009년 1월 유모씨가 설립한 소속사로 이적하면서, 총 3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고 장자연에게 성접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끔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재판부는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고 장자연의 죽음에 이미숙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본 것.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미숙은 김모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한편 이미숙은 오는 8월 방송되는 SBS '질투의 화신'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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