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모씨의 이혼 소송의 세 번째 조정기일이 얄린다.
당초 지난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의 이혼 조정기일이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돼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진행된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나훈아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이 길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돼 4월, 6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날 세 번째 조정기일을 맞았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