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 박명수와 하하가 유행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히트다 히트’ 유행어를 두고 서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박명수와 하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무도’ 멤버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유재석의 설명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멤버들이 마음 놓고 아이디어를 펼치며 밀도 있는 웃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의 분쟁 안건은 박명수와 하하 사이의 ‘히트다 히트’ 유행어 저작권이었다.

‘히트다 히트’는 앞서 미국행 촬영 계획이 취소됐을 당시 이른 여름 바캉스를 떠나던 멤버들의 대화에서 비롯된 유행어였다. 차량 안에서 이동하던 박명수가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정도면 ‘세계의 히트’다”라고 운을 띄우게 됐고, 이를 들은 하하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생전 매번 ‘히트다 히트’라고 말하곤 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히트’를 먼저 언급한 박명수와 ‘히트다 히트’라고 문장을 완성시켜 유행하게 만든 하하가 서로 저작권을 주장한 것. 이번 분쟁은 하하가 ‘히트다 히트’를 가지고 광고를 촬영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

분쟁 위원회가 열리자 박명수와 하하는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저작권이 자신에게 속해있다고 주장했다. 하하는 “그냥 ‘세계의 히트’만 했다면 분명 편집됐을 것”이라며 “‘히트다 히트’는 내가 살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명수는 “내가 ‘히트’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히트다 히트’를 생각해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쟁쟁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단 역시 의견이 갈렸다. ‘히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세계의 히트’라고 언급한 박명수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변호인이 있는가 하면, ‘히트다 히트’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유행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속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자 참고인으로 김영철과 김현철이 등장했다. 박명수의 참고인으로 등장한 김영철은 “과거 하하가 현주엽에게 붙여준 ‘슈퍼파워’라는 별명으로 광고를 6~7개를 촬영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온갖 협박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하를 공격했다. 김현철은 “과거 내가 했던 개인기를 박명수 씨가 다 가져가서 힘들었다”라며 “왜 매번 박명수가 하는 것을 다 따라하느냐는 말이 늘 인생의 굴레였다”라고 폭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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