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사진=민선유 기자
송민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논란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이 6일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및 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였던 마포주민편익시설과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한 달에 2-3번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했다. 이에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위조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퇴근 카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라고 권고했으나, 송민호가 근무했던 곳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잦은 휴가 사용에 대해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지난달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출연해 “(출근 기록은) 수기로 한다. 거기에 밑에 담당자가 사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연차를 써도 출근이라고 하고 담당자가 사인을 하면 모르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송민호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논란이 된 수기 관리 방식이 폐지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