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 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윤병호 측은 구치소 수감 당시 마약류를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방식으로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상호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 구치소 수감 당시 코킹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전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지난 2022년 7월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과 2020년 4월 사이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난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시즌1, 시즌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래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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