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된 여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체줄했다. 이에 이진욱은 무고를 강력히 주장했고,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26일 이뤄진 4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으며, 법원은 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