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1심에서 구속됐던 유아인은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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