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이날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총 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더해 지연 이자,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유명인들의 허위 정보가 담긴 비방 영상을 제작, 이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약 2년 간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이브를 시작으로 강다니엘, 에스파 등 여러 K팝 아이돌들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빅히트뮤직 역시 지난해 3월 A씨가 뷔와 정국의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가 소속 가수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측은 앞선 변론 기일에서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하나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추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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