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사진=민선유 기자
백종원/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예산군 오가면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철거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설치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예산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같은 날 더본코리아에서 출시한 과일 맥주의 감귤 함량도 논란이 됐다. 타사 과일 맥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하는 감귤 함량에 더본코리아 측은 “‘감귤 오름’은 식품 유형이 맥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비교되는 타 제품군은 식품 유형이 기타주류로 되어 있는 라들러 형태의 주류로 명확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백종원 역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 설 연휴 기간 파격 할인가로 ‘빽햄 선물 세트’를 판매했는데, 경쟁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 뭇매를 맞았다.

이에 백종원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백종원이 실내 주방 LP 가스통 옆 화로에서 음식을 조리한 모습이 포착되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충남 예산군은 LPG 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백종원이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으로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전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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