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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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SBS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15일 금융당국과 KBS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 A씨를 조사하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SBS가 작년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SBS 주식을 대량 매수,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A씨가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A씨 외에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고 판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SBS는 “해당 직원이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매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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