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개그맨 이상훈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상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상훈은 지난 5월 8일 방송된 KBS2TV '개그콘서트' 코너 '1대100'에서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 전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전경련도 입을 다문다"고 풍자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모독과 조롱이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켰다"라고 주장하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형법 제307조)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5월30일 이상훈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이상훈의 발언을 '단순 풍자성 발언'으로 결론내렸다. 이상훈이 고의로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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