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사진=헤럴드뮤즈 DB
성유리/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현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바. 이날 재판부는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그해 11월까지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23년 4월, 안성현은 코인 뒷거래 상장 의혹에 따른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성현은 지난해 12월에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성현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안성현의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홈쇼핑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진지 약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안성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이 쏠렸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