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결국 기존 소속사로 복귀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에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을 뉴진스에 복귀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의 즉각 중단과 분쟁 종결하자고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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