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재환 PD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판매됐다는 것.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김재환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과거 백종원은 방송을 통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백종원은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게 됐고, 이 기계로 삼겹살을 얇게 잘라 팔던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알린 바 있다.
백종원은 대패삼겹살을 개발한 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 백종원은 대패삼겹살 메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원고가 내도록 했다. 결국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의 원조라는 사실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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