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사진=헤럴드뮤즈 DB
유재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유재환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최근 모습에서 요요가 온 듯한 비주얼로도 화제가 됐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유재환은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 계정에 게재했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환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 일단 일부 카톡 캡쳐와 제보들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재환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유재환은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유재환은 최근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꾼 뒤, 혼성 밴드 ‘로즈’를 결성해 신곡을 발매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