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록 및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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