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자택에 침입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나나는 “웃음만. 파이팅”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했고, 나나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나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인해 턱 부근에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A씨의 항소로 법적 공방은 길어졌다.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복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씨의 2심 공판은 오는 27일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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