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배우 조병규 측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항소인 목록에서 조병규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빠졌으며, 원고소가 역시 40억여 원이 아닌 9억원 대로 줄었다.
이날 조병규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폭로글에 기재된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라며 “뉴질랜드 해당 학교로부터 조병규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이나 의혹, 징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병규와 당시 같은 뉴질랜드 학교, 같은 학급에 재학했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문 기회를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지난 2025년 9월 조병규와 당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병규 측은 “A 씨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고, 광고 모델 계약 해지와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조병규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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