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사진=헤럴드뮤즈 DB
이진호/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상태로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쯤, 이진호는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술에 취해 100㎞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이진호의 소속사 SM C&C 측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4년 10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빚을 져 불법도박 혐의에 휩싸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렸다.

이후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이진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역은 면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항소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