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주진모가 최지우의 능력을 인정했다.

27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함복거(주진모 분)가 차금주(최지우 분)를 고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1년간 형을 살고 나온 차금주는 그야말로 추락한 상태였다. 남편은 내연녀와 바람이 나 이혼을 통보했고, 이복 여동생은 그녀를 버리고 이동수(장현성 분)과 손을 잡고 거대 조직에 편승했다. 게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무장이라는 꼬리표는 차금주가 서초동에서 재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동안 누려왔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저 월급쟁이 사무장이 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법률사무소는 없었다.

그 사이 함복거는 위기에 빠졌다. 함복거가 뒤를 캐고 있던 연예인 김유리(길은혜 분)가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함복거를 신고해버린 것. 김유리는 자신의 목에 칼을 대면서 “기사를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함복거에겐 통하지 않았다. 이에 김유리는 스스로 자신의 수영복을 찢고 물에 빠져서 함복거가 자신을 욕보인 것처럼 꾸몄다.

결국 함복거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캐는 것도 모자라 성상납을 요구한 파렴치한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는 차금주를 선택했다. 차금주는 그간 변호사 역할을 대신 해줬던 박혜주(전혜빈 분) 대신 마석우(이준 분)와 손을 잡고 함복거의 사건을 맡기로 했다.

두 사람은 김유리의 10년 팬이라는 한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 해당 팬은 김유리의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염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를 설득해 재판에 증인으로 올린 차금주와 마석우는 모든 사건이 김유리의 자작극이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선 팬이 “CCTV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잠시 재판은 곤경에 빠지게 됐다. 이에 초조해진 김유리가 “내 사생활을 몰래 캐고 다니는 팬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다른 팬들의 공분을 샀다.

법정을 지켜보던 팬들은 오히려 김유리에게 “어떻게 10년 팬을 정신병자로 몰 수 있냐”면서 “해당 영상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폭로해 버렸다. 이를 통해 함복거는 무죄로 판명받을 수 있었다.

이번 재판을 통해 함복거는 차금주의 능력을 높이 사게 됐다. 자신의 별장으로 차금주를 부른 함복거는 “시험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로펌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파격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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