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유승준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헤럴드POP=박수인 기자] 가수 유승준은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미국 시민권 취득이 미국 생활이 아닌 가수 활동이 주목적이라는 점과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고인 유승준은 입국 출입국 관리법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입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네 차례의 재판을 치렀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 측은 “원고(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미국 생활이 아닌 가수 활동이 주목적으로 보인다. 국가 소집 기일에 임박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취소됐으며 2차 미국 시민권 날짜를 알고 국외 여행을 신청한 것으로 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며 입국을 불허했다.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임을 입각해 대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법원 측은 “국방 의무 이행을 번복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한 것은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기에 원고의 입국은 기각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승준은 개인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입국 금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대중에 사과를 구했다. 입국 금지 후 13년간의 심경을 토로한 것. 당시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다.

하지만 끝내 유승준의 입국은 실현되지 못했다. 법원 측은 “입국 금지로 인한 원고의 사적인 이유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된다.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 입국 금지할 필요가 있다. 공익적으로 국가의 법질서, 사회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승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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