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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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임지연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가수 정준영 출연 분량 편집에 대해 다시 논의 중이다.

6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진술, 태도 등을 봤을 때 몰래 신체 일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잠정 하차를 결정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tvN '집밥 백선생'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글의법칙’ “해외에서 촬영이 진행돼 편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편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 편집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정준영 무혐의 소식을 접하고 제작진이 편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준영이 녹화에 참여한 남태평양 편 방송까지 시간이 있다. 신중하게 논의해 편집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글의 법칙' 남태평양 편은 오는 11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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