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예가 X파일' 화면 캡처
사진 : '연예가 X파일' 화면 캡처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33년 만에 아내 정모씨와 이혼하게 됐다.

31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가사1단독 심리로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당초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은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나훈아에게는 정 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유기에 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두절한 채 불륜을 저질렀고,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훈아는 혼인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013년 대법원에서 정 씨의 소송을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정 씨는 2014년 10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나훈아와 정 씨는 수차례 조정기일을 거친 끝에 이날 이혼을 하게 됐다.

나훈아와 정 씨가 이견을 보였던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에 대해서는 정 씨가 주장한 ‘저작권료 분할’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나훈아는 정 씨와의 혼인관계를 끝내며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이숙희 씨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 이혼했다. 이후, 가수였던 정 씨와 1982년 만나 1983년 아이를 낳고 1985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듯 보였던 나훈아와 정 씨는 갈등 끝에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국내 법원에서는 첫 소송 제기 후 5년이 흘러서야 두 사람의 법적인 이혼이 성립됐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10년 정 씨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이혼이 성립됐다.

한편 나훈아는 1966년 데뷔해 ‘울긴 왜 울어’, ‘머나먼 고향’, ‘사랑은 눈물의 씨앗’, ‘고향역’, ‘잡초’, ‘갈무리’, ‘무시로 등의 히트곡을 남겼으며,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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