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임지연 기자]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화가 송 씨는 200점 이상, 화가 A씨는 완성작 29점을 조영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후 갤러리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진행됐던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은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공개해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믿게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조영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린 것은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영남 측은 "화가가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또한, 그걸 고지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피고인이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해서 도움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그것이 기망의 고의가 있는지, 법률의 착오, 고지 의무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제출했던 증거와 함께 송씨의 그림이 조영남의 갤러리에 전시되었던 점, 조영남 갤러리 도록 목록에 실린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 앞서 조영남 측이 제시했던 “(조수의 도움을 받는 건)미술계 관행”이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과 조영남의 그림 구매자가 “조영남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피해 진술을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영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검찰과 송씨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지켜보던 조영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두고 “송씨가 그린 그림에 내가 덧붙여서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송기창을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거의 내가 그림을 그려왔다. 송기창을 만나면서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렸던 그림들 고대로 송기창에게 풀어서 조수 역할로 그리게 했다. 검찰에서는 콜라주를 회화로 바꾼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팝아트에서는 콜라주를 회화로 하건 아니 건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씨를 만나기 전 수십년 그림을 그리면서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본 적도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도 없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 조수 쓰는 걸 고지를 안 했다고 한다. 제가 조수를 딱 두 명을 썼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지할 곳도 기회도 없었다. 파는 사람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갤러리가 나의 그림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조영남은 “조수를 쓴 그림인지 직접 구매한 사람도 묻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영남측 변호인은 “조영남이 그린 것과 송씨가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경미하게 덧칠하고 미진해서 고친 부분을 나누기 어렵다. 증거한 제출에 조영남이 그린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후 추가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할 것 같다. 작품을 완성할 때 조수가 작업한 부분이 있다는 걸 직접 밝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영남 사기 혐의 관련 세 번째 재판은 12월 21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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