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고 신해철을 수술하는 과정 혹은 수술 이후 조치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신해철이 사망한 이후 고인에 관한 의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함으로써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24일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가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강 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의사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전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년 10월 20일 들어 피해자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나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피고인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데 피고인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강 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 신해철 측은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고인의 부인 윤 씨는 선고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같은 의사에게, 동일인에게 의료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울음기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가 사망한 사건이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재판부가 고인이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과 관련하여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납득 가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한 고 신해철 측 변론을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 의사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며, 현 시점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국내 의료사고 케이스를 예로 들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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