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진 : 큐브엔터테인먼트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그룹 비스트가 큐브 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떠나 독자노선을 걷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독립 시 비스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 있을까.

비스트는 지난 10월 큐브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후 향후 거취를 두고 아직까지 확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큐브 측은 재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수차례 보도에서 확인됐듯 비스트는 큐브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으며, 자신들의 히트곡 제목을 딴 ‘굿럭’이라는 이름의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달간 큐브가 내홍을 겪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지난 7월 비스트가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했을 때도 소속사가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팬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때문에 팬들은 비스트가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일단 곡의 저작권 문제다. 비스트가 큐브를 떠나게 되면 큐브에서 활동하며 발표했던 곡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무형의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들에게 있다. 새롭게 편곡을 하면 노래를 사용할 수 있으니 혹시나 비스트 팬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설명해 팬들을 안심시키도 했으나,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다. 상표권 문제 역시 비스트의 발목을 잡는다. ‘비스트’라는 팀 명에 대한 상표권은 2026년까지 큐브에 귀속된다. 2026년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사실상 ‘비스트’라는 이름은 큐브에 반영구적인 권리가 있으며, 큐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할 경우 전혀 다른 팀명으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원만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국내 최장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신화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화는 2003년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독자노선을 택했다. 이후 신화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을 거쳐야 했다. 신화는 SM으로부터 ‘신화’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넘겨받은 준미디어와 법적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5월, 4년여에 걸친 법정싸움을 끝내고 상표권을 최종 양도 받았다.

때문에 비스트 역시 큐브를 떠나서도 ‘비스트’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멤버 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용준형, 손동운이 흩어지지 않고 다른 이름의 그룹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익숙한 자신들의 이미지와 새 출발하는 자신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스트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데뷔 7년차에 제 2막을 시작하려는 비스트. 과연 다섯 멤버들의 2막이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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