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호란

[헤럴드POP=박수정 기자]호란이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소신 발언으로 지지받았던 호란이기에 음주운전 소식이 씁쓸함을 남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호란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께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앞차 탑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어느덧 전과 3범이 됐다. 더욱 아쉬운 건, 호란은 그동안 SNS에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며 개념 연예인 행보를 걸었다. 자신이 보여줬던 이미지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동안의 발언이 무색하게 됐다.

호란은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지난 2012년에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전화연결에 응한 뒤, 문자를 통해 "우리가 백성이 아니라 국민인 이유는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해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자신의 솔로 앨범 '원더랜드'에는 계모의 아동학대로 안타깝게 숨진 신원영 군을 생각하며 만든 곡 '마리'와 '마리와 나'를 수록하기도 했다. 당시 호란은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관한 노랫말"이라며 아픈 아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호란은 JTBC '비정상회담'에서도 힐링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그는 "라디오 DJ를 하며 다양한 사연을 접하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다들 '마음의 병' 하나씩은 안고 있는 것 같더라"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안타깝다. 정신 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거부감 등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소신 있는 연예인이었던 그는 음주운전으로 모든 이미지를 무너트렸다. 음주운전 직후 호란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벌써 세 번의 실수다. 진심어린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당당히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 호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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