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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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이름을 내걸고 도시락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A사 제품은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고, 온라인상에서는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창렬은 지난 2015년 A사 제품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터.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 그의 이름을 희화화한 신조어에 대해서는 과거 김창렬이 연루됐던 논란들을 언급하며 “그간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A사가 김창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A사는 김창렬이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장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김창렬이 A사를 속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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