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정 기자]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화요비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모씨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2심은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박 모씨는 지난 2010년 12월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화요비가 2014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여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화요비는 소송에 관계 없이 음악과 방송 활동을 이어나간다. 소속사 관계자는 21일 헤럴드POP에 "현재 화요비는 음악과 공연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