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7주 만에 돌아온 ‘무한도전’이 민심을 제대로 보여줬다. ‘국민예능’으로 불리는 ‘무한도전’은 단순 예능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은 ‘국민의원’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200여명의 국민의원과 입법을 도와줄 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앞서 ‘무한도전’은 4개월에 걸쳐 국민의 목소리를 접수했다. 1만 여건의 국민 목소리가 접수된 가운데 법안 모집 초반 키워드가 소통, 정의 평등에서 화합 미래로 옮겨진 것이 눈길을 끌었다. 멤버들은 ‘암행어사 출두법’, ‘처벌강화법’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이야기를 나눈 뒤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의견들을 모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입법을 도와줄 국회의원으로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상위임 소속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을 향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오시면 오히려 기쁘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4년간 빌릴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과의 이야기를 마친 후 본격적인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가장 먼저 소개된 분야는 근로 관련 법안으로,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안한 ‘칼퇴근법’이 눈길을 끌었다. 이 국민의원은 하루 22시간씩 일하면서도 부당한 임금을 받았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의 유행어가 있다. ‘월화수목금금금’, ‘오징어잡이배’”라며 근무 형태를 꼬집었고, 장기간 근로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공짜 야근 금지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톡금지법’도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상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직장 내 멘탈털기 금지법’도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원은 “직장 내 성차별이 많다”며 “나도 어딘가에서는 귀한 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갑질 논란과 관련한 ‘알바 근로 보호법’을 비롯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등도 발의됐다. 이 밖에도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법’, ‘노하우 전수법’ 등이 발의되며 현실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속속 공개됐다.

7주 동안의 재충전을 마치고 돌아온 ‘무한도전’이 가장 먼저 선택한 특집은 ‘민심 알아보기’였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이를 꼬집으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무한도전’은 이번 특집을 통해 웃음을 넘어선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예능’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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