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보형 기자
사진 : 서보형 기자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조영남에 대한 공판이 재개된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두 차례 선고가 연기된 후 공판이 재개된 것.

당초 지난 2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은 3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15일 예정됐던 선고가 다시 연기되며 이날 네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명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뒤 고가에 판매해 약 1억 8000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14일 조영남과 매니저 장 씨(미보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겸 조영남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자신이 2009년부터 약 200~300점의 그림을 조영남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마무리 작업 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21일 진행된 세 번째 공판에서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조영남이 조수들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고, 조영남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그에게 있으며 기망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영남은 첫 번째 공판 당시부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재판을 통해 사기를 쳤는지 아닌지 가려질 거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터.

과연 네 번째 공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