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정 기자]인디밴드 어쿠루브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밴드 어쿠루브(고닥, 재희)는 지난 3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어쿠루브의 상표권이 전 소속사 브릿지미디어에 등록돼있어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상표권의 사용 혹은 이전을 위해 브릿지미디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으나, 어쿠루브가 오는 5월 개최되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7’ 출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브릿지미디어 측이 이름 사용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공문을 게재해 “현재 고닥, 재희가 활동했던 '어쿠루브'라는 팀명은 전 소속사인 브릿지미디어측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사는 고닥, 재희가 3년간 애정을 쏟아온 팀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본인들의 의지를 존중하는 바, 전 소속사측과 팀명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 및 협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어쿠루브'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 혹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적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측과 조속하면서도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은 가요계에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가장 최근엔 현재 활동 중인 하이라이트가 기존 그룹명인 비스트의 상표권이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있어 이름을 바꿔야 했다.
엠씨더맥스 또한 2007년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끝에 상표권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엠씨더맥스가 전속계약 분쟁으로 소속사를 떠나자 상표권을 보유한 해당 기획사가 엠씨더맥스 2기를 만들어 싱글을 발표하고, 명칭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엠씨더맥스 2기는 데뷔하지 못한 바 있다.
보이그룹 신화 또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회사인 '준미디어'와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수년간의 분쟁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넘겨받는 데 합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어쿠루브 또한 지난 3년간 써온 이름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요계에 상표권 관련한 분쟁이 지속돼 온 만큼 관련 규정 또한 마련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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