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 헤럴드POP DB
이창명 /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검찰이 이창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음주운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창명에 26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창명은 최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심에서 이창명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정이다.

이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 주장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결국 검찰은 이창명의 무죄 판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2차 공판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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