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엔터테인먼트 제공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POP=박수인 기자] 법원이 故 신해철을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원장 강모씨에게 약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신해철의 유족이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모씨에게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신해철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회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 신해철은 강모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수술 5일 후인 10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강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신해철을 수술하는 과정과 수술 이후 조치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고인의 의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후 신해철의 유족은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25일 재판 결과 일부 승소해 약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