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故 신해철을 집도한 강모씨가 다시 한 번 자신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주관으로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가 의사로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 원인을 정확히 규명했어야 하나 그러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퇴원 요구에 허락한 점, 여러 정황상 강 씨가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나 복막염의 위험성, 경과, 행동 지침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로서의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려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3월 재판이 재개됐다. 쟁점은 고인 사망의 직접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 이에 대해 강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의료행위는 적절한 판단 하에 이루어졌으며, 고인이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강 씨는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고인이 고통을 호소했을 당시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심장질환에 대한 처치를 취했으며, 복막염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시급한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복막염일 경우 개복하여 수술해야 하는 바, 또 다른 복막염 치료법인 항생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다 심각한 심장질환 치료에 집중했다는 것.
재판부는 추후 검찰 측과 강 씨 측의 감정 자료를 다시 받아본 후 검토해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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