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사진=본사 DB
탑/사진=본사 DB

[헤럴드POP=박수정 기자]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의무경찰 퇴소 명령을 받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탑은 전투경찰 관리규칙 제41조(현 부서 임무수행사 부적합할 때 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지인과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일 알려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탑은 지난 2일 3박 4일간 정기 휴가를 마치고 복무지인 서울강남경찰서에 복귀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탑 대신 하만진 경찰악대장에 취재진에 앞에서 "탑이 계속 반성하고 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탑은 4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해당 사과문에서 탑은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저를 아껴주시던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며 거듭 사죄의 말을 전했다.

5일 탑은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단계를 앞두고 있다. 현재 탑은 직위 해제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탑은 판결에 따라 재입대를 해야 한다. 탑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강제 전역 이후 재입대를 해야 한다.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가 유지되고, 출소 후 남은 기간 만큼 복무하면 된다. 경찰 퇴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적어도 의무 경찰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빅뱅은 멤버 지드래곤이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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