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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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정려원이 첫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10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연출 김영균, 김민태/ 극본 정도윤)에서는 성폭행 사건 승소를 이끄는 마이듬(정려원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여성아동범죄전담부에 좌천 인사를 당한 마이듬은 여진욱(윤현민 분)과의 재회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또한 마이듬은 좌천인사를 당한 것에 골이 나 소속 검사들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맡게 된 첫 사건은 남 조교에게 성폭행을 당한 선혜영(강경헌 분) 교수에 대한 사건.

마이듬은 선혜영 교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진술을 녹화했다. 선혜영 교수는 "그날 남 조교 한테서는 술냄새도 엄청 났고 아무튼 제 정신이 아닌 거 같았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소파에 넘어졌을 때 치마가 올라갔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한 손으로는 내 양 손목을 잡아서 짓누르고 다른 손으로는"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남 조교의 진술은 달랐다. 남 조교는 절대 자신은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진욱과 마이듬은 의견이 갈렸지만 결정적인 반환점이 존재했다. 바로 남 조교가 동성애자라는 점. 이에 마이듬과 여진욱은 함께 선혜영 교수를 압박하기로 마음 먹었다. 허나 남 조교는 자신이 커밍아웃 당할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했다.

남 조교는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뽑아줄 대학이 있을까"라며 걱정했고 이에 마이듬과 여진욱은 그가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고도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조갑수(전광렬 분)의 로펌이 끼어들었다. 조갑수는 강간 가해자 의뢰인이 여자이며 사건이 민지숙(김여진 분)이 부장검사로 있는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소관의 사건임을 알고 허윤경(김민서 분)을 담당 변호사로 내세웠다.

이에 허윤경은 온갖 편법을 쓰며 선혜영의 재판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다. 허윤경은 남 조교가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공개재판을 추진했다. 선혜영은 또한 남 조교의 따귀를 때리며 "벌레 같은 놈. 감히 네가 날 모욕해"라고 그를 협박했다. 허윤경 역시 "힘없는 여자 이겨서 뭐하시려고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 두시는 게 좋을 걸요"라고 협박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싸움. 하지만 남 조교에 대한 불리한 증거들이 제출되면서 남우성이 재판에 질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마이듬은 더욱 큰 편법을 썼다. 미리 허윤경에게 남우성이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흘린 것. 이에 허윤경은 남우성이 동성애자라고 폭로했고, 마이듬은 이 정황을 이용해 남우성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증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증거 속에는 선혜영이 남우성을 성폭행 하는 정황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에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남우성을 상처를 입었고, 여진욱은 마이듬을 비난했다. 허나 마이듬은 "우리는 변호사가 아닌 검사다"라며 승소한 것에만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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