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검찰이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한 서연 양 사망 당시 故김광석의 친형, 모친 측과 故김광석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故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가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 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경찰은 故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해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여기에 서해순 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故김광석의 친형이 “서해순 씨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송 결과가 서해순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사기혐의에 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한편,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해순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