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묻혔던 진실이 밝혀지게 될까.
JTBC ‘뉴스룸’ 측이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해 지난 8일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 측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룸’이 확보한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2008년 10월 장자연은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에 불려 나가야 했다. 고인의 전 매니저는 당시 장자연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서러움에 차 안에서 울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술접대가 있던 날 장자연은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는데,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개인 의사가 아닌 회사 측의 요구로 인해 술접대를 나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재판기록과 더불어 2009년 기록된 고인의 자필 문서 일부 등이 공개됐다. 재판기록에는 고 장자연의 동료 연예인들의 증언과 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장자연은 술접대 강요에 대한 압박을 동료에게 토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인은 술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소속사 동료에게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문서에는 전 소속사 대표의 술자리 강요 내용이 담겼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장씨가 ‘술접대 강요’로 적은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도 불기소를 결정했다.
결국 ‘장자연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소속사 관계자만 처벌 받는 수준에서 수사가 종결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9년 만에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 8개 사건을 추가로 과거사위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8개 중 장자연 사건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