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 모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15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에 대해 “교사를 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영원히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과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힌 점을 들어 양형의 부분이 있어 구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유족 또한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 것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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