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가 악의적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같은 인터넷언론 A사의 김 모 기자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를 통해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과 합의금을 명목으로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재포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A)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재포, 김 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여배우 A)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사건,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활동했고,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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