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SNS
송가연 SNS

로드FC가 송가연과의 법정공방에서 승리를 거둬 화제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재판부는 최근 송가연이 제기한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송가연은 2017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재판부에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제소에는 채무자 로드FC에 대한 5000만 원 청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으나 2017년 9월 12일 기각됐다.

한편 앞서 로드FC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로드FC는 "인천지검이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며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로드FC는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며 "송가연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다면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송가연 선수는 그동안 자신의 SNS 및 모 잡지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 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무고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