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 사진=민은경 기자
윤두준 / 사진=민은경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윤두준의 출국불가 사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7일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겸 배우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의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 하지만 윤두준은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고, 입영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그간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병역이해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자 이러한 제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기관 홍보대상 활동 등의 이유에 따른 입영 연기를 금지했다. 최근까지 일부 연예인들이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병역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병무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구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이러한 제재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 단적인 예로 방탄소년단의 경우 92년 12월 4일생인 진이 이번 개정안 제도에 해당된다. 또한 워너원의 윤지성 또한 91년 3월 8일생으로 제도 범위에 해당된다. 이에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시점에서 이러한 제재 조항이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허나 병무청의 입장은 억울하다. 8일 병무청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이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 이어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또한 앞서 해외 출국 횟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것 또한 사실이 오독된 결과였다. 이번 개정안애 따르면 해외여행 1회에 최대 6개월로 허가를 받으면 그 안에서는 외국 출국 횟수는 자유롭다. 하지만 해외 출국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는 것이 2년으로 제한되기에 쉽게 군 입대 연기를 행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그간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연예인들의 특혜 논란이 많이 일었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들이다. 덧붙여 군 입대 기한을 축소하자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입대 연기 악용 사례와 이를 막기 위한 조치. 이러한 논란 속 윤두준의 출국 불가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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