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원해선 기자] 이경실 부부가 피해자 A씨에게 총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2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한 주간 연예계 소식이 전해졌다.

이경실의 남편은 과거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지만, 그 후에도 추가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 A씨의 변호사는 “이경실 씨가 개인 SNS를 통해서 장문의 글로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야?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글을 올려서 피해가 크다”라고 대변했다.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피해자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 민사 소송까지 진행됐고, 피해자 A씨는 “꽃뱀으로 저를 둔갑을 시킨 거죠. 2015년부터 지금 2018년도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경실 부부는 민사 소송에서는 총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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